추석 연휴가 시작됨에 따라 가족 간 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방의 가족에게 가기도 하고 지방의 가족이 수도권을 방문하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각 지역마다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가족 모임 가능 인원에 대하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모임 가능 인원
지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과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도권인 서울, 경기, 인천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입니다. 수독권 4단계는 10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그러므로 추석 연휴인 9월 22일까지는 4단계 기간에 해당합니다.
4단계에 따른 기존 모임 가능 인원은 18시(오후 6시) 이전은 4인까지이고, 18시(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가능합니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2인이 아니라 4인까지 가능하였습니다. 변경된 모임 가능 인원은 식당, 카페, 가정에서 접종 완료가를 포함하여 6인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이후 14일 경과자입니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의도로 생각됩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음식 섭취가 가능한 시간은 기존 21시(오후 9시)에서 22시(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되었습니다.
단, 9월 13일에서 26일 추석 특별방역 대책 기간에 해당되어 가족 모임에 한하여 4단계라도 3단계에 준하는 모임 기준인 접종 완료자 포함 8인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허용은 가족의 집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외부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17일에서 22일도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 가능 인원
제주,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세종, 충북, 강원은 모두 9월 6일에서 10월 3일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기본적으로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금지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8명까지 가능하며 접종 미완료자는 4명까지 모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22시(오후 10시)에서 다음날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면 편의점 야외 테이블에서 먹는 것도 안됩니다. 2인 이상 커피, 음료수를 매장 내에서 먹을 경우 1시간 이내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동행자 외 좌석을 한 칸 띄워 앉아야 합니다. 물과 무알콜 음료를 마시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식 섭취는 금지됩니다. 놀이공원은 전체 수용인원의 50%까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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